[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61. 건강기능식품 기타②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위탁 제조한 사실’ 표시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포장면적이 부족해 해당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시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사진=식품저널DB<br>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위탁 제조한 사실’ 표시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포장면적이 부족해 해당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시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포장면적이 부족할 때 ‘위탁 제조한 사실’에 대한 표시를 제품설명서에 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자 준수사항 제1호 머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별표 1] 제1호 자목 (1)에 따라 위탁해 제조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위탁 제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제품에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위탁 제조한 사실’ 표시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포장면적이 부족해 해당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시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Q. 블로그를 운영하는 약사다. 판매 또는 광고하는 곳에서 약사나 의사 등의 ‘추천’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블로그에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추천’이라는 표시는 하면 안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의 범위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약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건강기능식품 제품명과 함께 ‘추천’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약사가 해당 제품을 추천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판단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Q.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품 케이스에 판매원 명칭이 ‘A’로 되어 있음)을 판매하던 중에 사업자명을 ‘B’로 변경했다. 사업자 명칭만 바뀌고, 이외에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 ‘A’로 표시된 제품 재고분 판매 시 법적으로 스티커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나?
제품의 업소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이 관할 허가ㆍ신고관청에서 변경허가ㆍ신고 수리된 경우라면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변경된 업소명으로 표시해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아울러, 귀하의 제품 제조일*이 업소명 변경허가ㆍ신고가 수리된 날 이전에 해당되면, 해당 제품은 변경 전 업소명을 표시해 판매가 가능하다.
*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 다만, 캅셀 제품은 충전ㆍ성형 완료 시점으로 하고, 정제ㆍ액상 등 제품은 충진 및 포장 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미친 시점
 
따라서, 해당 제품이 판매업소명 변경 신고 전 이미 생산과 포장을 완료해 제품 자체가 재고로 보관 중이면, 해당 제품은 포장재 연장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 건강기능식품의 최소 판매단위 포장 중 정보표시면에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표기하고자 한다. 별도의 제품설명서 없이 정보표시면에 모두 표기하고자 하며, 정보표시면적은 총 100㎠ 이상이나, 제품 특성상 표기내용이 많아 활자크기(10포인트, 장평 90%, 자간 -5%)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활자크기와 장평, 자간을 조정해도 되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 동 고시에 따라 표시면적이 작아 정해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할 때에는 주표시면 외의 정보표시면에 일괄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 포함)만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함.
2)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제4조 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해 함께 포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해야 함. 

 
따라서, 문의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면적이 작아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10포인트 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활자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으로 해야 한다.

Q. 종이케이스로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면적 부족으로, 케이스 바깥면에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를 펼쳐 안쪽면을 확인’ 문구를 추가한 후 케이스 안쪽면에 표시사항을 기재해도 되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 다만, 표시면적이 작아 정해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때에는 같은 고시 제5조 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 정보표시면에 일괄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 포함)만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함.
2)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제4조 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해 함께 포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해야 함. 

따라서, 표시면적이 작아 정해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할 때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의한 바와 같이 제품 포장지 내부 면에 표시하는 것은 포장지 내부를 모두 뜯어서 확인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Q.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유제품의 보관방법을 ‘상온 또는 냉장보관’으로 표시해도 되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존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냉장제품은 0~10℃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하므로, 서로 다른 온도 기준을 갖는 ‘상온보관’과 ‘냉장보관’이라는 보관방법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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