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김밥ㆍ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2019.3~4)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 제공함으로써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100만원씩 수령(2018.11~2023.1)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ㆍ제재한 것으로,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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