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식품접객업영업자 간 거래, 무조건 금지할 것인가

수원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서울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생산한 들기름,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결론은?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20. 

2022-09-08     식품저널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며칠 전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농담으로 한마디 건넸더니 동반자들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모두 다르게 받아들여서 매우 놀랐던 경험이 있다. 역시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들린다는 소리가 현실에서 증명된 것처럼 보여서 신기했는데, 법령해석은 절대로 이럴 수 없고 이래서도 안 된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절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하게 판시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담당공무원마다 다르니, 억울한 영업자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생산한 들기름,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관할 공무원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서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식품’에서 영업자란 과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만 해당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미 무수히 많았고, 일반음식점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등 다양한 질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많이 제기된 상태였다. 물론 법령해석의 기본은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 대해 선고한 사건도 있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그 문언의 해석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식품의 제조 등을 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생산된 식품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되어 그 제3자가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까지 처벌 또는 제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9 판결 및 위 판결의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728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관할행정기관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자에게 내린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이 사건 식품을 판매할 당시 최종소비가 아닌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서 적법하게 제조ㆍ가공한 이 사건 식품을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다는 이유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정의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쯤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식품접객업영업자 간 거래에 대해서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생ㆍ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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