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소분 ‘조미김가루’ 회수

2014-03-21     나명옥 기자

▲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소분하여 회수 조치된 ‘특선 조미김가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ㆍ판매업체 ㈜대영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누어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14.12.31 이내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이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대영식품에서 소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