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소분 ‘조미김가루’ 회수
2014-03-21 나명옥 기자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14.12.31 이내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이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대영식품에서 소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14.12.31 이내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이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대영식품에서 소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