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관광특구의 추억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19)

2014-01-14     식품저널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최근 한 케이블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던 드라마를 통해서 1990년대 문화와 생활에 대한 추억들을 이용하여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식품들도 당시 인기리에 판매되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상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친밀감과 추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2014년 현재와 비교하여 1990년대에 식품접객업과 관련된 큰 특징은 영업활동시간의 제한이었습니다. 소위 ‘관광특구’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영업이 제한되어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관광특구로 원정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영업제한이 폐지되었지만 하단의 판례에 대한 사건은 법률 개정 전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급효’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에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을 문리해석하지 않고, 법률변경의 이유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의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고, 법률변경의 이유가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기설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을 축소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성적 고려’의 명백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법적 안전성을 해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 그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후에야 가능할 것이기에 이미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된 이후에는 신법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헌법원리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스로 가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서 조급한 결정보다는 치밀하고 세심한 연구를 통해 식품안전의 근간이 될 새로운 법률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판례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870 판결

【식품위생법 위반】[공1999.11.15.(94),2388]

【판시사항】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9. 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형법 제1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30조
【참조판례】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공1989, 83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공1989, 109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공1994상, 15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공1996하, 362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공1997상, 1029),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공1999상, 1321)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법 1999. 8. 13. 선고 98노425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에 위반하여 그가 경영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인 1998. 7. 11.경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9. 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어서(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4년 1월 8일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