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천국의 위법행위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법 이야기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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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
식품업체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저널은 식품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식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김태민 변호사의 판례로 본 식품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흔히 ‘배달’하면 중화요리집 배달통을 뒤에 싣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연상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치킨이나 피자 배달도 많이 늘어났고, 슈퍼나 마트에서도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배달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선 식품위생법상 어떤 조항도 배달을 명시하거나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서비스를 시행하는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정도일 것입니다.
아래 판례는 최근 강남 등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도시락배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영업소와 편의점 등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소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판례에서 핵심이 되는 문구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일반배달서비스도 하는 음식점의 경우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하지만, 편의점 등에 공급되는 도시락을 제조하는 업체는 미리 도시락을 제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장 애를 먹을 때가 바로 배달전문음식영업의 단속이라고 합니다. 간헐적으로 뉴스 등을 통해서 비위생적인 배달음식의 문제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야간에 주로 운영되고 매장이 없이 전화로 주문을 받아 조리하여 배달하게 되는 시스템이기에 해당 매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서울 강남 근처에 유행하고 있는 심부름전문업소나 배달을 하지 않는 유명음식점의 요리를 배달해주는 업소의 출현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은 해당 매장에서 조리된 제품을 즉석에서 섭취하는데 적합한 위생설비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제조가공업소는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의 보관과 유통을 염두에 두고 제조를 하도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간헐적으로 손님의 요구나 가까운 지역 내에 배달서비스를 하는 것은 상식선이나 식품위생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문적으로 원거리 배달서비스를 시행하여 식품의 보관과 위생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아래 판례처럼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도시락을 미리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령은 사람간의 약속이고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을 농장에서 식탁까지 제공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식품위생법이므로 영업자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러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판례 대법원 1993.2.12. 선고 92도2802 판결 【식품위생법 위반】[공1993.4.1.(941),1032] 【판시사항】식품위생법상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도시락 영업의 범위 【판결요지】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서)목, 구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 (가)목 【전 문】 【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본 바, 원심이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1990.8.경부터 1992.7.6.까지 사이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1일 평균 20개씩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주간 식품저널 2013년 9월 25일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