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식품 ‘바다사랑 건어’ 등 긴급회수

2010-05-13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대관령식품의 ‘바다사랑 건어’ 등을 긴급회수 한다고 밝혔다.
 
조미건포류인 ‘바다사랑 건어’ 유통기한 2010년 9월 7일까지 제품은 기준(100이하/g)을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600/g)로 회수 조치됐다.
 
마더구스의 ‘티라미스무스케익’ 유통기한 2010년 7월 27일까지 제품과 ‘까망베르치즈케익’  유통기한 2010년 6월 27일까지 제품은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엘라이프의 ‘매생이공진환’ 유통기한 2012년 3월 9일까지, 2011년 5월 25일까지, 2010년 8월 24일까지 제품은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회수 조치됐다.
 
넥스트코리아의 효소식품 ‘혈궁키나제’ 유통기한 2013년 3월 20일까지인 제품은 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돼 회수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