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식품부 출신 재취업 ‘농협’ 가장 많아”

2008-10-24     식품저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은 2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취업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48명의 농식품부 공무원이 재취업했으며 이중 단일 직장으로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농협’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6명의 농식품부 출신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상무, 농협유통 감사, 농협연수원 원장, 농협대학 교수 등 농협관련 직장에 재취업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각 3명, 농촌공사와 한국작물보호협회가 각 2명으로 조사됐고, 한국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각종 협회에 취업한 숫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재취업한 48명의 농식품부 공무원 중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9명이었고, 20명에 달하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기관장 및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이동한 3명의 공무원은 각각 원장, 전무, 국장 등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한달 이내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전체 48명 중 41.7%인 20명에 달했다.

류 의원은 “특히 농경연으로 이동한 3명의 공무원 중 2명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 재취업했고, 나머지 1명도 퇴직 후 20일 만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경연이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을 위해 미리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바로 공무원 재직 중 유관사업자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서라며 장관에게 농식품부가 관련규정 위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를 생각해 산하기관이나 유관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지는 않은 지 이 기회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