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쿠팡…라면 등 76개 가공식품, 단위가격 표시해야
산업부, 7일부터 단위가격 표시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2026-04-02 이지현 기자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라면 등 76개 가공식품에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확대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로,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의 단위 기준으로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 표시 대상으로 한다. 이중 가공식품은 라면 등 76개, 일용잡화는 생활용 비닐 등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높인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 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 6개월의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 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