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구매실적 우수기업 포상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4-01     강건우 기자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과 평가 반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원가와 수익성을 중시하는 특성상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 포상하고,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ESG경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1사 1촌 운동에 버금가는 지역 상생과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