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정책(2026년 3월)

2026-03-31     식품저널

<제ㆍ개정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3월 31일 개정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가. 도축장, 집유장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제16조)
1)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으로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 집유장도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평가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벌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공포(농식품부)
3월 31일 개정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퍼센트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자 10명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인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공포(농식품부)
3월 31일 개정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며,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3월 27일 개정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 Ⅴ. 1. 1-8. 가. 3)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가. 용어의 풀이 신설 및 조문체계 개선
1) 기구 및 용기ㆍ포장 관련 업계 및 검사기관 등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의 풀이 추가 및 조문의 체계를 개선
나. 기준ㆍ규격 적용 규정 정비
1) 공통제조기준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용금지, 용도별 규격의 랩 중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 규정과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용출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출규격 정비
다.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및 정비
1)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를 투입원료로 사용하도록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농식품부)
3월 24일 개정 공포,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요청서를 일간지에만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요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3월 16일 개정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가. ’식품안심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 정의 신설(안 제2조)
1) 음식점 위생등급 단일화에 따라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을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위생등급 단일화 등 평가체계 개선(안 별표 1, 안 별표 1-1, 안 별표 1-2, 안 별표 1-3, 안 별표2)
1) 현행 위생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하고 있음
2) 현 등급 체계는 소비자에게 등급이 낮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재평가 요청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음
3) 또한 집단급식소 확대, 편의점 등 조리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표를 세분화하고 등급 단일화 및 표지판을 변경하고자 함
다. 평가 시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신청 규정 폐지(안 제8조)
1) 현장 지정평가 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사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게되면 영업자가 다시 재신청하여 평가까지 상당기간 소요됨
2) 보완이 가능한 항목임에도 다시 신청해야하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보완 규정을 마련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3월 16일 개정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냉동식품 보조용으로 사용되어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
3)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유통기준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1) 가스가마이신, (2) 글루포시네이트, (13) 델타메트린, (14) 디노테퓨란, (16) 디디티, (29) 디클로르보스,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9) 딤프로피리다즈, (43) 린단, (46) 만데스트로빈, (55) 메타미트론, (61) 메타플루미존, (75) 메틸테트라프롤, (7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7) 베나락실, (95) 벤타존, (110) 비페나제이트, (112) 비펜트린, (118) 사이아조파미드, (119)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21) 사이클라닐리프롤, (124) 사이퍼메트린, (130) 사이할로트린, (131) 사이할로포프뷰틸, (135) 설폭사플로르, (138) 스트렙토마이신, (141) 스피로디클로펜, (143) 스피로테트라맷, (144) 스피로피디온, (153) 아미트라즈, (154) 아바멕틴, (155) 아사이노나피르, (157) 아세타미프리드, (160) 아시벤졸라-에스-메틸, (161)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62) 아이소티아닐, (163) 아이소페타미드, (170) 아족시스트로빈, (173) 아피도피로펜, (174) 알드린 및 디엘드린, (184) 에토펜프록스, (197) 엔드린, (211) 옥솔린산, (212)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21) 이미녹타딘, (229) 이프로발리카브, (236) 인독사카브, (237) 인피르플룩삼, (243) 카벤다짐, (245) 카보퓨란, (247) 카탑, (251) 캡탄, (257) 크레속심메틸, (260)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2) 클로르단, (264) 클로르페나피르, (267) 클로르플루아주론, (275) 터부포스, (276) 테부코나졸, (278) 테부펜피라드, (280) 테부피림포스, (285) 테트플루피롤리멧, (288) 테플루트린, (296) 트리아디메폰, (300) 트리클로피르, (303)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8) 트리플루미졸, (312) 티아메톡삼, (314) 티아클로프리드, (315) 티아페나실, (321) 티플루자마이드, (331) 페노뷰카브, (334) 페녹사프로프-에틸, (339) 펜디메탈린, (350) 펜티오피라드, (352) 펜프로파트린, (356) 펜피록시메이트, (365) 폭심, (371) 프로퀴나지드, (372) 프로클로라즈, (382) 프로피코나졸, (385) 플로니카미드, (386) 플로르피록시펜벤질, (387) 플로릴피콕사미드, (388) 플로메토퀸, (389) 플루디옥소닐, (397) 플루아자인돌리진, (398) 플루아지남, (399) 플루아지포프-뷰틸, (402) 플루오피콜라이드, (404) 플루옥사피프롤린, (405) 플루인다피르, (407) 플루톨라닐, (408) 플루트리아폴, (411) 플루페녹수론, (412) 플루피라디퓨론, (414) 플룩사메타마이드, (415) 플룩사피록사드, (417) 피디플루메토펜, (420) 피라지플루미드, (422) 피라클로스트로빈, (423) 피라플루펜에틸, (425) 피리다벤, (426) 피리다클로메틸, (427) 피리달릴, (434) 피리벤카브, (438) 피리플루퀴나존, (439) 피메트로진, (440) 피카뷰트라족스, (441) 피콕시스트로빈, (444) 피플루뷰마이드, (449) 헥사코나졸, (451) 헵타클로르]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메타미트론 등 11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ㆍ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6. 6.13 6.13.5, 제8. 7. 7.1 7.1.2 7.1.2.17, 제8. 7. 7.1 7.1.3 7.1.3.9, 제8. 7. 7.1 7.1.3 7.1.3.17, 제8. 7. 7.1 7.1.3 7.1.3.23, 제8. 7. 7.1 7.1.3 7.1.3.41, 제8. 7. 7.1 7.1.3 7.1.3.46, 제8. 7. 7.1 7.1.3 7.1.3.107, 제8. 7. 7.1 7.1.3 7.1.3.108, 제8. 7. 7.1 7.1.3 7.1.3.109, 제8. 7. 7.3 7.3.2 7.3.2.2, 제8. 10. 10.1.5 다. 표 2., 제8. 10. 10.1 10.1.5 라. - 스크리닝 I법 ① ∼ ④, 제8. 10. 10.1.12 나. 표 14]
1) 시료 추출액 채취무게, 희석배수 추가 등 일산화탄소 시험법 개정
2) 기준ㆍ규격 개정 등에 따른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ㆍ개정
3)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DAS-01131-3, DP-910521-2, NS-B50027-4)에 대한 시험법 신설
4)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고시(농식품부)
3월 10일 제정 공포,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제1조).
나.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를 각각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 업무와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함(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제함(제8조제1항 및 제5항).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제함(제9조제1항 및 제4항).
바. 시장운영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을 임면한 경우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아.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제14조).
자.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함(제31조).

<행정ㆍ입법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농식품부)
3월 27일 입법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가. ‘전통주 등’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3호)
나. 지역특산주에 대한 지역농산물 사용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4호)
다. 면허 추천 대비 간소화된 원료의 변경‧승인 신설(안 제8조의2)
라.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 신설(안 제8조의3, 제38조)
마. 정책수립을 위한 과세자료 협조 요청 신설(안 제9조제2항)
바. 전통주 교육기관 사후관리 개선(안 제11조제4항제4호, 제12조의2, 제38조)
사.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22조제3항)
아.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안 제2조제1호, 제8조)

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3월 16일 행정예고,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 고시한 날부터 시행
가.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원산지(안 제4조)
1) 수출 식용란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알가공품의 원료 알은 수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에 식용란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나.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안 제5조)
1)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함
2)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 이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함
3) 식용란 생산농장은 살모넬라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4) 수출 알가공품은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안 제6조)
1)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2) 해외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등)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잔류물질 관리(안 제7조)
1) 수출국 정부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 원료 알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국의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결과를 대한민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마. 회수 및 이력관리(안 제8조)
1) 해외작업장은 회수에 대한 절차와 지침을 운영하고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바. 취급, 보관 및 운송(안 제9조)
1) 수출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취급, 포장,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재오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함
2) 수출 축산물은 수출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의 보관ㆍ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안 제12조)
1)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요건의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아.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3조)
1) 원산지 요건, 병원성 미생물 및 잔류물질 관리, 알가공품의 열처리 조건 등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증명을 요구함
2)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 기입을 요구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3월 16일 입법예고, 4월 27일까지 의견 수렴, 12월 31일부터 시행
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영업자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 별표 2, 별표 11)
나.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기록ㆍ보관 등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14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다. 위해 발생 우려 등 축산물에 대하여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이행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함(안 제18조의3)
라.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을 정함(안 별표 10)
마.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반출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 또는 용도 전환 시 규정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 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3월 16일 입법예고, 4월 27일까지 의견 수렴, 12월 31일부터 시행. 다만,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로 규정함(안 제12조)
나.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범위를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영업자로 한정함(안 제13조)
다.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라.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
마. 영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농식품부)
3월 10일 행정예고
가. 농수산물 가공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개선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2차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2차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최종 원료명과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안 제3조)
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가공품 주원료 표시대상 명확화(안 3조의2)
다.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 수입 원료 원산지가 3개국만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표시의 ‘등’ 생략 가능(안 제4조제1항)
- 복합원재료 내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 표시 생략 가능(안 제4조제3항제3호)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등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분류 정비 및 용어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2)
- 포장육은 식육을 단순 절단ㆍ혼합 포장한 것으로 농산물(육류)로 재분류
- HS번호의 품명 정의 현행화
- 장기보존식품은 식품 유형이 아닌 식품을 처리ㆍ보존하는 기술과 방법을 구분한 것으로 대상품목에서 삭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용어 명확화
- 축산물에 육류 부산물을 포함함에 따라 수산물에도 식용 부산물을 포함
- 원산지 표시대상 중 비식용 수산물(갯지렁이류) 대상품목에서 삭제
- 조미김의 HS번호 변경(2106 → 2008)에 따른 품목 재분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3월 9일 행정예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
가. 도축장, 집유장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제16조)
1)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으로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 집유장도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평가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벌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식품부)
3월 9일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별표1의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업재해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종자수입 및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심사요건 강화 전담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평가대상 조직 중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과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의 평가기간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재설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7월 1일) 및 행정체계 개편 사항 누락 등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및 중부지역본부,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의 관할구역 명칭을 현행화하여 행정 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월 4일 입법예고, 4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개선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3월 4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의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식의약 지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5명(7급 4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및 마약예방재활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