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 확대
기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폴리프로필렌 추가 식약처, 27일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일부 개정 고시
2026-03-27 나명옥 기자
앞으로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도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7일 개정 고시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페트(PET)병과 달리, 별도의 수거·선별 관리체계가 없는 PP 식품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P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일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할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생공정은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 관리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며 △전체 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 위생·품질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인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신속한 인정 지원을 위해 업체별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상담’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PP 재생원료 사용 허용으로 월 약 2톤 규모의 PP 플라스틱 재생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