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등 먹거리 물가안정 저해 불법행위 집중점검
관세청, 24일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관세청은 민생물가 특별점검팀을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안정 저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들과 올해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공정성장·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 2조7000억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탈세 적발 금액은 4442억원으로 2024년보다 51% 증가했는데, 이는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등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규 위반 행위는 민생안정 침해 특별 점검반을 운영, 국민생활·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643억원,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805억원 등 2조257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관세조사 분야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누적된 고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세조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민생과 공정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무역기반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관세청 민생물가 특별점검팀을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안정 저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치재 가격 조작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해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및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지켜주는 관세청(Guarding Customs)’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산 가장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전국 주요 세관(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 인력 배치까지 완료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조사 관계관들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고, 악의적 탈세·불공정 행위 등 반칙에는 엄정하게,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