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바뀌면 위생교육을 신규로 받아야 하나요?

[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58)

2026-03-17     이지현 기자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과 질의ㆍ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식품저널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ㆍ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식약처에 따르면, 영업자 지위 승계(매매, 상속, 증여 등)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위 승계가 아닌 개인 대표자(동일인)의 단순 개명 또는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 대표이사의 단순 변경이라면 기존 교육(정기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사진=식품저널DB

Q.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위생교육을 신규로 받아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자 지위 승계(매매, 상속, 증여 등)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위 승계가 아닌 개인 대표자(동일인)의 단순 개명 또는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 대표이사의 단순 변경이라면 기존 교육(정기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Q.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영업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소재지 변경을 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지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고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송부해 평가가 이뤄진다.
다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은 영업신고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영업신고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Q.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건강진단을 받야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타식품판매업(마트 등) 영업자 및 종업원이라도 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완전 포장된 가공식품, 냉동식품, 수산물 등을 진열·취급·판매하는 등의 경우라면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 건강진단 실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무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건강진단 대상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실시(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에 종사하였다고 하여 위반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1976. 9. 14., 75누255; 2003. 9. 2.,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법상 건강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자를 식품위생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영업에 종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동일 사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 번의 정기교육만 받으면 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정기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정기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2)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3)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4)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정기교육은 갈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