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회ㆍ곱창 등 생식용 식육ㆍ부산물 취급 740여 곳 위생점검

17개 지방청과 16~27일 실시, 수거ㆍ검사 병행

2026-03-16     나명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육회와 같이 생식으로 먹는 식육 및 곱창 같은 식육 부산물 생산ㆍ취급ㆍ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위생점검은 지난해 수거ㆍ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와 생식용 제품 생산업체 전수를 포함해 실시하며, △생식용 식육ㆍ식육 부산물 위생적 취급 △보존ㆍ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ㆍ판매 기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판매 육회 제품을 포함한 870여 건을 수거,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과 △식중독균 8종(생식용) △납, 카드뮴 등 중금속(식육 부산물)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도축장)부터 제조ㆍ유통ㆍ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제조업체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ㆍ용기의 세척ㆍ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해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