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ㆍ핵심간부 비리ㆍ전횡 등 14건 수사 의뢰

정부합동 농협 특별감사 결과, 96건 제도 개선 등 처분 예정

2026-03-09     나명옥 기자

정부가 농협 강호동 중앙회장 등 핵심간부들의 비리ㆍ전횡 등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ㆍ자회사ㆍ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25.11.24.~12.19.) 의 후속감사로서 농협중앙회ㆍ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으며,선행감사에서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사항 38건과 익명제보를 기초로 선정한 12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감사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ㆍ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96건(잠정) 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감사 결과

중앙회장과 핵심간부의 비리와 전횡
①(횡령ㆍ금품수수 등) ’24~’25년 現중앙회장은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ㆍ조합원ㆍ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선물ㆍ답례품을 조달한 혐의, 중앙회 일부 부서로부터 기념품을 조달받아 조합장 등에 배포한 혐의가 있었다.
* 중앙회장은 ’25.2 조합장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음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사업비를 유용하여 조합장 및 조합원 선거 답례품 구매

또한, 위 농협재단 핵심간부는 재단 사업비 및 포상금으로 개인 사택 가구류ㆍ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

한편, 중앙회의 다른 핵심간부는 現중앙회장 선거비위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신문사에 광고비를 대폭 증액해 집행한 의혹이 있다.

중앙회장 관련 혐의 등 위법소지가 큰 6건에 대해서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농협재단 핵심간부가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자신의 사택에서 사용할 가구류 구입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②(독단적 조합 운영) 이사회의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자의적 포상금 집행, 재단자금 운용 불투명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중앙회 수뇌부의 인사청탁 통로로 악용 소지가 큰 ‘자회사 직원 특별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해 실태를 점검할 수 없었다.

③(과도한 특혜 향유) 중앙회장과 임원들은 他 협동조합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공로금(퇴직금) 을 받고 있으며, 기준보다 넓고 고가인 업무용 사택을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혜성 대출ㆍ투자ㆍ계약
①(무원칙 대출ㆍ투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ㆍ투자 사례를 확인했다.

농협중앙회는 신설법인 ㈜AAA에 145억원을 신용 대출하면서 필수요건을 부실검토하여 부적정 대출

②(비정상적 계약 등) 중앙회ㆍ자회사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이익을 분여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가 있는 특혜성 계약들을 확인했다.

③(부적정 수의계약 관행 만연)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부패발생의 통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농협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 사내전용 온라인샵(MRO샵) 을 통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관행, 견적서 허위비교ㆍ검사조서 미작성 등 계약규정상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다.

④(농협건물 무단사용)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협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자회사 △△과 ㈜BBB 간 부적정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방만한 예산ㆍ재산 관리
①(조합장ㆍ임원 금품 지원) 조합장과 임원들은 각종 수당ㆍ기념품ㆍ선물ㆍ상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중앙회ㆍ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ㆍ전별금 등을 퇴직시 지급받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황금열쇠ㆍ고가기념품 등 소득세법상 퇴직ㆍ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진 원천징수ㆍ 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합장·임원에게 지급되는 불요불급한 금품
농협중앙회 각 부서의 인근 소매점(귀금속・건강식품・잡화 등)을 통한 불투명한 물품 거래

②(외유성 해외 연수) 중앙회ㆍ자회사ㆍ회원조합의 선진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 자회사는 ’24년 업무연관성이 부족한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천만원의 해외 연수를 지원했다. 

③(중앙회의 원칙없는 예산운영) 중앙회는 지출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예산이 배정예산의 약 60%에 이르고, 지출항목을 미리 정해놓은 예산조차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집행하는 등 농협법에 규정된 예산원칙을 위반하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었다.

④(자회사 내부통제) 계열사 이사회 구성원 중 전ㆍ현직 조합장, 농협 계열사 출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사례가 있었다. 회원조합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회원조합 조합장의 이익간 충돌이 우려된다.

사적 이용의 위험성이 높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허술한 관리, 법인카드로 골프비용을 과도하게 결제해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했다.

⑤(내부자끼리 선물ㆍ접대 주고 받는 관행) 일부 계열사는 중앙회와 경제지주 정기인사 및 임직원 승진ㆍ결혼 등 경조사 발생시 화환 등을 대량으로 보내고 있으며, 법인자금으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해 조합장과 계열사에 홍보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사례들도 확인했다.
* 경제지주 산하의 한 계열사는 화환 비용으로 3년간 5억원 이상 지출

또한, 중앙회 주요부서들은 연간 최소한 수억원*에 이르는 화장품ㆍ건강식품 등 고가의 선물을 구매해 중앙회에 방문하는 조합장ㆍ조합원 등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있었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입ㆍ조달하고 있어 정확한 전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념품ㆍ선물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됐는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음

회원조합의 비리ㆍ부실 방치
①(부실은폐분식회계) 연체된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고, 배당(4.4억원) 까지 실시해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②(조합장ㆍ임원의 권한 남용) 비상임이사의 배우자업체와 특혜성 부동산 계약 체결, 조합장이 본인 비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셀프 징계’, 비상임이사의 대출 연장 과정에서 특혜성 우대금리를 적용한 혐의 등 권한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비상임이사 대출금리 인하 등 특혜

③(채용ㆍ인사 전횡) 채용ㆍ인사 과정에서의 부조리도 드러났다. 조합 간부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 조합장이 직제 규정을 위반해 인사 배치하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 이름, 면접번호 등을 전송하여 채용 청탁

④(조합재산 사적편취) 일부 조합장들이 사업자금인 광고선전비를 개인적인 인맥 관리용 선물 구매에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심야ㆍ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⑤(조합원 권익 침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정조합원을 반복 제명하거나, 정관보다 높은 금액의 출자 권유로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⑥(조합원자격검증부실) 조합원 가입시 또는 조합원 실태조사시 경작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핵심간부의 비리ㆍ전횡, 특혜성 대출ㆍ계약,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