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차이점은?
신고 자체는 동일하지만 큰 차이는 '수리 여부'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29.
요즘 ‘영포티’ 이슈로 온라인에서 논쟁이 많던데, 사실 나이가 들어보니 어쩔 수 없이 ‘라떼’ 얘기를 입에 달고 살거나 예를 들 때도 예전 젊은 시절 들었던 음악이나 봤던 영화가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나 봅니다.
19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트윈스(Twins)'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트윈스는 쌍둥이고,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도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재미를 위해 근육질의 건장한 사람과 키 작은 땅딸보인 사람이 쌍둥이 형제로 나오는 코믹영화였습니다. 보통 쌍둥이 하면 일란성 쌍둥이를 많이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시험관 시술 확대로 이란성 쌍둥이도 많습니다. 저도 이란성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외모도 성격도 하다못해 원하는 옷 색깔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같은 날에 태어난 제 자식이고, 이름도 돌림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구나 쌍둥이라고 인식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향 등 많은 부분이 비슷할 거라 생각하십니다.
사실 식품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품목제조보고 신고입니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법령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 후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는 동일하지만 두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수리 여부입니다.
실무는 거의 동일하게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일반식품의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이 제품명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반려를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합법적인 명칭을 사용하도록 독려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순수하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담당공무원이 품목제조보고신고서상 내용을 모두 합법으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일단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제조보고서가 수리되는 것이 모든 과정의 첫 단추가 되고, 영업자 특히 제조를 담당하는 영업자가 매우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제품명으로 사용한 용어가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일단 품목제조보고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영업자는 안심하고 이에 따라 광고를 진행하게 되고, 당연히 자율심의기구에서도 제품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하다 보니 간혹 제품명으로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리한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명에 따라 광고가 뒤따르게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뛰어넘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내용이 있어도 이미 제품명을 고려하면 광고만 수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참 난감하면서도 결국 광고 역시 ‘적합’ 통보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품전문 변호사로서 광고를 보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미 관할 행정기관이 허가한 제품명에 근거한 광고 내용이라 심의 위원장으로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이 제품명에 대해서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제품의 판매자와 함께 귀에 쏙 들어오게 되는 제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미 반 이상 제품의 기능 등을 설명해 주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행여나 오인ㆍ혼동을 주는 것은 당연히 방지되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신고가 수리를 요하든 요하지 않던 그것은 행정법적인 문제고, 일단 신고가 되면 영업자나 소비자는 이미 행정기관이 허락을 해 준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