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와 광고...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상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26.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후회를 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식품 법령 개론 과목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지난 15년의 식품법 사례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가장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약속대로 1년에 한 달 이상은 꼭 해외에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실현하면서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서 40여 일 동안 여행을 다닌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행을 하면서 글로벌 활동을 꿈꾸게 되었고, 1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현재는 북미권에 보건대학원 과정 진학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이를 통해 K-푸드 붐을 타고 한국에 진출할 외국회사, 외국에 진출할 한국 식품회사를 돕는 업무를 추가해서 향후 10년 동안의 먹거리를 개발하려는 계획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관련 소송 시장은 극도로 축소되었지만 이와 달리 법률 자문과 식품 표시․광고 컨설팅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한민국 4만 명의 변호사 중에서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 전문성을 강화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갖추며, 식품전문변호사를 찾는 고객 만족을 위해 여전히 노력중이고, 이런 노력의 결과 국내외 많은 식품 기업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어 감사하게도 생계 걱정 없이 디지털 노마드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식품의 표시 및 광고 시장을 돌아보면 ‘멜라토닌’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던 원료를 식물추출물의 형태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형성되고 수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일반식품의 기능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원료처럼 효과가 명확한 멜라토닌과 동일한 성분이 추출물 형태로 함유된 일반식품의 효과는 너무나 확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는 물론 어느 정도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통계적 유의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했지만 실제 효과는 분명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제 섭취했을 경우에도 멜라토닌과 같을지 의문입니다. 소비자는 결국 기존에 해외여행이나 직구를 통해서 구매해왔던 외국의 멜라토닌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할 필요 없이 불규칙한 수면이나 수면 부족 등으로 고생하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을 고를 때 주저 없이 선택할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수면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에게 졸피뎀과 같은 의약품 처방은 매우 극소수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라 대다수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멜라토닌과 유사한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오프라인 저가 시장의 확대와 완전히 반대로 약국 판매 건강기능식품의 확대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다이소를 통해 수십종의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지 오래고, 편의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고객에게 새로운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저가시장은 규모면에서는 온라인 시장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새로운 형태고 접근 방법의 새로운 제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약국 판매 건강기능식품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의료전문가인 약사가 직접 대면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상담하면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즉석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 다수의 식품회사가 최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 시장과 별개로 가장 많이 성장할 시장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최근 AI로 생성된 광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고, 법령 개정 등으로 억제하기도 쉽지 않아 영업 소재지 변경, 판매법인 분할 등 영업자의 편법적인 영업활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2026년도에도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불법 광고 시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