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ㆍ고춧가루ㆍ녹차ㆍ인스턴트커피 등 대미 수출 상호관세 면제
관세청, 농축산품 위주 상호관세 제외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2025-12-24 이지현 기자
조미김ㆍ고춧가루ㆍ녹차ㆍ인스턴트커피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식품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대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 24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미국 측이 농축산품 등 248개 품목(미국 품목번호(HS코드) 기준)을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추가(11.13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계표를 마련했다.
연계 결과 조미김ㆍ고춧가루ㆍ녹차ㆍ인스턴트커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K-푸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ㆍ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미국 측이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품목번호(HS코드) 기준)에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계표도 공개했다.
이들 품목은 11월 14일부터 소급해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관련 품목관세도 면제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축산품 미국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 연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