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계약재배 등급제 도입, 굴ㆍ전복 등 지원 확대…수산식품 2030년 수출 40억 달성
해수부, 2026년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 대표 품목인 김에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하고, 참치와 굴, 전복 등 유망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 2030년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ㆍ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등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식품 수출액 130억 달러 중 수산식품은 30억 달러로 24%를 차지했다. 김은 라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참치도 4위에 올랐다.
해수부는 이같은 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표 품목인 김은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하고 참치, 굴, 전복 등 유망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 2030년에는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비용도 줄인다. 온라인 도매ㆍ위판과 소비지 직매장을 확대,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인공지능(AI) 판독기술을 적용해 잡는 즉시 판매하는 ‘선상 위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보한 뒤 물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방출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의 대형화와 현대화가 필요하다. 국내 어선의 노후화(선령 21년 이상) 비율은 41%에 달하고, 소형어선 비율이 높아(5톤 미만, 79%) 생산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 어선 집중 감척과 대체 건조를 통해 어선의 생산성을 높여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철폐한다. 어업인에게 어획가능물량을 할당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규제 760여 건(전체의 50% 수준)을 조정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양식업은 고수온 등 재해 발생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긴급 방류 제도 활성화, 대응장비 추가 보급 등으로 지난해보다 피해를 줄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먼 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작은 양식가능해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춰 양식품종을 특화할 계획이다.
양식업의 신속한 스마트 전환을 위해 첨단ㆍ스마트 설비 보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 신규 투자와 규모화를 유도한다. 혁신 선도지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ㆍ유통ㆍ가공, 관련 연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은 자원화하는 시설을 조성, 폐기 비용을 절감한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으로, 해수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