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임박 식품 정보 공유…할인 판매한다
국무조정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21건 발표
정부는 플랫폼 및 식품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 후 남은 제품이나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폐기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일상 속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ㆍ안전 강화 △영업활동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21건의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비기한 임박 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베이커리, 음식점, 편의점 등은 판매 후 남은 제품, 소비기한 임박 식품 등을 폐기 처분해 소비자는 저렴하게 살 기회를 놓치고, 매장은 소비기한 도래로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기후부는 플랫폼사업자, 식품사업자와 이달 중 협약을 맺고,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 미판매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식품사업자는 식품 폐기량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로 주거환경 자율성 제고 △야영장 전기 사용량 제한 완화로 이용객 편의성 증대를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ㆍ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무료로 디지털 취약계층 부담 완화 △병력동원훈련(예비군 훈련, 2박3일) 소집 연기 사유 추가 신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한다.
영업활동 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로 조업 안전과 선원 복지 개선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 및 전문업 신설로 산림복원 전문성 강화 △외국인투자지역 내 협력업체 입주업종 확대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 개선방안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요양 지원 대상자 찾아가는 안내ㆍ신청 서비스 강화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요건 완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확대 △소속기관별로 다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인정 기준 통일 등이다.
김민석 총리는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에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