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 절차 마련, 담당기관 해썹인증원으로 일원화

지역축제 한시적 영업 수수료 기준 마련, 영업변경 신청 절차 개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3일 입법예고

2025-12-23     나명옥 기자
식약처가 23일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식위법 개정(2025.4.1)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미지=ChatGP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 절차 구체화 및 담당기관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식위법 개정(2025.4.1)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생등급 지정제는 음식점 영업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우수한 업소를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했다.

산업체ㆍ학교ㆍ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변경 신청할 때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의 영업허가증 등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행정관서에서 직접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영업자가 신고된 영업소 외 지역 축제장 등에서 1개월 범위 내 한시적 영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신고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한시적 영업에 통일된 신고수수료(9300원)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등 심사 수수료는 현실화한다. 과학기술 발달로 심사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심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가 자문 등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원료(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제외) 한시적 인정 심사는 현행 10만원인 수수료를 300만원으로, 식품첨가물 등 한시적 인정 심사는 현행 3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2026년 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