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금박 검사명령…반입 전 순도시험 검사결과 제출해야

2025-12-19     이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금박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금박은 주류, 잼류 등 다양한 식품에 외관이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한 착색료로 주로 사용되며, 순도 95% 이상의 금박을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동은 금박을 제조할 때 물성 개선 등을 위해 사용돼 잔류할 수 있어 성분규격으로 관리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ㆍ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할 때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