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대면 판매 과대광고 방지하려면…가장 좋은 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차이 등 제대로 알 수 있게 예산 아끼지 말고 식약처가 지원해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25.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는 점은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큰 변화였습니다. 당시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던 재택근무나 화상회의가 이제는 일상화되었고, 업무 효율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비대면 업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현재 많은 회사가 다시 대면 근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대면 활동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상담조차도 이메일이나 전화, 구글 미팅을 통한 화상 비대면 회의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의뢰인이 반드시 대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당혹스러웠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고객이 비대면 상담의 편리함을 수긍하고, 다소 어색한 점도 있지만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의 단축과 대면과 별다를 것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장애였을 겁니다.
식품 구매 역시 요즘 말 많고 탈만은 쿠팡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구매가 대세라고는 하나 다이소나 편의점, 약국 등의 오프라인 대면 판매점 등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대면 판매점의 활성화를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판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고객 유인, 특히 다소 과대광고가 포함될 여지가 많은데, 과연 어떻게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온라인, 홈쇼핑 등 기존 비대면 판매채널들의 경우 일부 ‘숏폼’ 형태로 소위 치고빠지는 타겟 광고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는 구 방송통신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업으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대면 판매에서 방문판매원이나 약사 등 판매하려는 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병 치료나 예방 혹은 의약품처럼 오인‧혼동되도록 과대광고를 했다면 어떻게 위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소비자가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녹음까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일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 비치하는 식품 광고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일부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우선적으로 심의를 받아야하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두 설명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소비자가 더 똑똑해지도록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온라인 광고를 주로 이행하는 영업자가 다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온라인 광고의 경우와 달리,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오프라인 비대면의 경우 과대광고가 있더라도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 한편 안심되기는 합니다. 마치 우리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빵과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조리된 빵의 차이점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식품 판매의 과대광고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도일 겁니다. 소비자에게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와 특징 등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예산을 아끼지 말고 식약처가 지원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족과 친지를 위해 구매하는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소비자단체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