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상대 불법 대부?…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결과, 은행서 저금리로 운영‧시설자금 차입…가맹점주에 고금리 대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가 가맹점을 상대로 불법 대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는 2023~2024년 말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대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했다.
불법 대부는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육류도소매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 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 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ㆍ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도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 자금 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