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으려면...
자율심의 거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라이브 방송 불허하도록 플랫폼 회사에 적극 인지시켜야 약사회 통해 포장지 등에 사용할 문구 자율심의기구 허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 홍보해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13.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직접 받아내면서 당시에는 심의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와 영업자들에게 저렴하게 광고를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소명으로 자율심의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과거와 달리 영업자단체를 포함해서 소비자단체도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제가 부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도 2023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5,000건이 넘는 표시와 광고 심의를 진행해왔고, 단 한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심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기존의 사단법인 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복수의 자율심의기구가 존재함으로써 심의의 다양성과 선택의 폭이 넓어져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란 문자 그대로 각 심의기구마다 위원회의 형식적 구성을 갖춘 심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해당 표시와 광고를 검토하고 있어 일부 공통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심의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자율심의기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가 시행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다수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은 아마 기존에 설비를 갖추고 있는 약국 등의 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국 외에도 특정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고용하면 일반 영업자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온라인 판매가 주요 채널이고, 수많은 재고를 보유해야하는 부담과 소비자 니즈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로 의료기관 외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심의대상이 됩니다. 표시란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에 인쇄된 것을 말하고, 광고란 약국 등에 수기 혹은 인쇄물을 게시하는 행위로 모두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상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광고나 홈쇼핑 광고는 모든 영업자가 성실하게 자율심의기구의 허가를 얻어 표시와 광고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라이브방송 같은 경우 아주 극소수의 일부업체만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단속보다 합법적인 테두리로 들어와서 건전한 영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플랫폼 운영사(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적극 협조가 필수입니다. 온라인 광고처럼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라이브 방송을 불허하도록 플랫폼 회사에 적극 인지시켜야 합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 커머스와 함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역시 전국 약사회를 통해 인쇄 선전물이나 포장지 등에 사용할 문구를 반드시 자율심의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대광고 양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위법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 판매전문점이나 저가 제품 판매업소 등은 이미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율심의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후대책보다 행정기관의 사전적 예방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어느 곳을 활용하든 같은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차이점과 장단점을 고려해서 편의에 따라 이용하면 모두 합법이며, 향후 더 많은 자율심의기구가 출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