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1. 5. 12.)

2001-05-14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30호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4호, 2001.1.12)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01년 5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품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 2, 1), (15)중 "식용유지"를 "두부류 및 식용유지"로 한다. 제3, 3, 2), (8)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두부류 제조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중 3, 라, (1) 및 (2)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Ⅰ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 6, 1), (6) 중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phaemolyticus)"을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로 한다.제3, 7중 5)내지 20)을 각각 6)내지 21)로 하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두부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대두분을 보존 및 유통함에 있어서 각종 유해물질, 협잡물, 이물(곰팡이 등 포함)등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이나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유통하여야 한다. 제4, 7, 7-1, 2), (1)중 "2∼4등분 할두 포함"을 "대두분포함"으로 한다. 제4, 11, 11-1, 3)의 (5) 내지 (7) 중 "비가열제품"을 "비가열제품 또는 비가열함유제품"으로 한다.제4, 14, 14-2, 3)중 (4)를 삭제하고, (5)를 (4)로, (6)을 (5)로 한다. 제4, 14, 14-3, 3)중 (3)을 삭제하고, (4)를 (3)으로, (5)를 (4)로 한다. 제4, 14, 14-4, 3)중 (3)을 삭제하고, (4)를 (3)으로, (5)를 (4)로 한다.제4, 14, 14-5, 3)중 (4)를 삭제하고, (5)를 (4)로, (6)을 (5)로 한다.제5, 2, 2-2, 2), ○, 1, (1)중 "직경 47㎜로 막의 한 면에 격자가 그려진 것을 사용한다"를 "직경 47㎜의 막을 사용한다"로 한다.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