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안)입안예고

1999-11-20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1999-48호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안)입안예고1. 개정사유현행 식품등의표시기준중 일부 규제적 관련조항을 합리적으로개정하고, 국제표시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원재료 및 성분의 정의를 명확히 함.- 주표시면의 개념을 도입, 제품명, 내용량을 주 표시면에 표시토록 함.- 규제적 요소가 많은 식품의 유형을 삭제하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많은 다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추출가공식품 등은 존치토록 함. - 규정이 애매한 인쇄가용면적에 따른 활자의 크기를 삭제하고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및 포장지의 특성에 맞게끔 활자크기를 선택하여 표시토록 하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유통기한 등의 최소활자 크기를 정함. - 수입식품에 한글표시 스티커로 영양표시 등 주요사항을 가리지 못하도록 함. - 영양소별 허용오차의 범위를 정함. - 천연 및 100%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정의함. - 식품에 사용한 식품첨가물도 식품의 원재료와 같이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를 표기토록 함. - 식품공전상의 개별기준.규격을 표시기준에 반용 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안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1999년12월10일까지 다음 양식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참조:식품안전과장, 서울 은평구 녹번동 5, 전화:02-380-1726 FAX: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