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노신산 등 6종, 식품첨가물 신규 허용

동클로로필, 건강기능식품 사용 허용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고시 개정안 30일 행정예고

2023-01-30     나명옥 기자
식약처는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 △증점제인 변성전분 종류 추가(1종)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 △증점제인 변성전분 종류 추가(1종)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다.

식약처는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CODEX, EU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가운데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과 함께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다.

또,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의 종류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돼 있으나,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 11종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은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체중 1㎏당 최대섭취량인 일일섭취허용량(ADI)을 국제적으로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수출입 시 국가 간 기준ㆍ규격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클로로필(식용색소)의 사용 기준을 현행 추잉껌, 캔디류, 다시마 등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했다.

동클로로필은 청녹색을 띠는 식용색소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비타민류, 코엔자임Q10 등 빛에 의해 산화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30일까지 받으며,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10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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