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2022년 국감 이슈 분석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를 통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선식품 오인 과ㆍ채 가공품 관리체계 정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 △비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 관리기준 마련 △온라인 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 등을 점검해야 할 주요 주제로 꼽았다.<br>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를 통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선식품 오인 과ㆍ채 가공품 관리체계 정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 △비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 관리기준 마련 △온라인 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 등을 점검해야 할 주요 주제로 꼽았다.

내달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를 통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선식품 오인 과ㆍ채 가공품 관리체계 정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 △비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 관리기준 마련 △온라인 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 등을 점검해야 할 주요 주제로 꼽았다.

다음은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주요 주제별 논의사항
신선식품 오인 과ㆍ채 가공품 관리체계 정비 

식약처는 ‘가공식품 분류지침’에 따라 가공식품과 단순가공식품을 구분하고 있는데, 첨가물 첨가 과ㆍ채가공품은 가공식품에 해당해 가공식품과 동일한 영업, 위생ㆍ안전, 표시 규제를 적용해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ㆍ채가공품을 비롯한 단순가공 농수산물은 조리없이 섭취하거나 간단한 조리만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다른 식품보다 큰 식품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정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가공으로 분류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확대와 안전 보호를 위해 표시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포장 신선농산물의 경우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이 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16호)돼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등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돼 식품유형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감미료를 첨가해 가공한 신선식품과 유사한 과ㆍ채가공품 외에도 신선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식품유형은 신선편이식품, 신선편의식품 등이 있으며, 그외 단순가공농산물과 포장농산물 등도 다양해져 향후 기존에 유통되지 않은 신선식품과 유사한 과ㆍ채가공품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오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식중독균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신선편의식품은 가공식품으로 분류, 식약처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다른 단순가공농산물은 안전기준, 안전관리기관이 규정되지 않았다. 
신선편이농산물은 농산물로 분류돼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산업 규격을 정한 것으로 안전관리 기준이 아니다. 

감미료 등 첨가물을 첨가한 과ㆍ채가공품은 과량 섭취시 부작용, 섭취 시 주의사항(질환, 섭취량 등) 등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 
2030년 유제품류를 제외한 전 식품유형의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소비기한 설정 및 냉장유통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지원 확대 등 제도 시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로드맵에는 재정ㆍ행정적 지원 계획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식품산업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200개 식품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설정 연구용역 사업 기간이 2022~2025년이고, 연내 50개 유형의 권장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식품산업계의 설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계적 계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연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품질안전한계기간’, ‘소비기한’, ‘권장소비기한’ 등 식품산업계와 소비자 그리고 수출입 시 혼동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 제고사업을 소비기한 제도 시행 이전에 다각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기후위기 심화로 상온 유통온도의 불규칙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표시 관리뿐만 아니라 냉장ㆍ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 및 관리방안도 유연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 관리기준 마련 
우리나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대체식품이 미래 단백질원 다양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 및 단백질 원료의 법규상 정의, 식품유형, 기준ㆍ규격,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대체식품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필요한 식품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향후 수입 대체육의 국내 유입 시 대응을 위한 준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대체식품산업 관련 규제는 배양육(육류형, 어류형)과 같은 신종 식품산업계와 기존 식품원료로 등재된 원료를 사용한 육류 단백질 대체식품산업계가 체감하는 강도와 규제의 범위가 다르므로 차별화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 축산업계도 대체식품산업 규모가 확대되면, 축산물을 대체하는 개념의 대체육, 식물성 고기, 콩고기 등 용어 사용에 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체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대체식품과 단백질 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입의존율이 높은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TVP, textured vegetable protein)의 국내 원료 대체율을 높여야 하므로,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축ㆍ수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식품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한우 혈청, 줄기세포 등), 이의 안전성 검증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곤충단백질 등의 경우 건강기능식품ㆍ기능성 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국민영양관리 정책과 연계해 안전한 단백질 대체식품을 공급량, 품질, 가격 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체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체식품산업은 세계시장에 비해 산업생태계 형성 초기단계로 원료 생산, 제조와 가공 단계까지 진흥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수행하고 있는데, 두 부처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글로벌 시장 형성 초기부터 신식품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식품의 원료 생산, 제조와 가공 단계까지 산업 진흥과 안전규제 업무를 잘 융화해 대체식품산업 수요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한다.
관련 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산업화에 필요한 최소 규제를 제때 정비하고, 단계별ㆍ원료별 연구개발 결과와 연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온라인 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오프라인 쇼핑과 다르게 식품류, 특히 신선식품류와 과ㆍ채가공품류는 공산품에 비해 상품정보 표시가 제도화돼 있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가 품질ㆍ안전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 받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새벽 배송 등 새로운 유형의 식품유통 서비스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기후변화, 온도에 민감한 신선식품과 냉장ㆍ냉동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시스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판매 식품의 제조ㆍ유통단계 위생ㆍ안전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식약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현행 식품표시 법령의 법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동 고시 개정 취지와 소비자 안전 보호 취지를 동시에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류는 실물상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
온라인 쇼핑몰의 식품 부당광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함께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위반업체 적발 시 관련 처벌이 시행되고 있어도 사이트 폐쇄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접속하는 소비자의 또 다른 피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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