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부터 일반음식점 영업, 식위법 시행령 개정과 영업자 명의 변경 등으로 문제 발생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41.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br>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 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은 자주 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 최초의 허가나 신고 시 숙지한 법령 외에 개정 법령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호 사건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 허가ㆍ신고 사항을 간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는 1979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당시에는 영업장의 면적이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981년부터는 신고제로, 다시 1984년부터는 허가제로, 또 다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고제로 전환될 때에는 종전의 허가를 신고로 본다는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의 면적 변경은 2003년부터 변경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자신의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그때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영업신고를 한 것을 전제로 하여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비로소 변경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나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장 면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어서 변경 신고의무가 없고,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를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을 인용하면서,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하면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 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아버지가 받은 최초 영업허가에 따라 시작한 일반음식점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신고 대상 영업의 주의사항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아닌 이 사건의 영업자의 면적 변경 미신고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심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신고의무 조항의 법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러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해석은 일견 명백하게 보일 수 있으나,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자 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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