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ㆍ유통기한 혼용 표기 계도기간 2년으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정부에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229건 전달
한덕수 총리와 장ㆍ차관, 중소기업인 130여 명과 현장 토론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해 매년 이뤄지는 정기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자동연장제도 도입해야...
소비기한ㆍ유통기한을 혼용해 표기할 수 있는 계도기간 2년을 부여해달라. 보유한 포장재 물량 소진 후 소비기한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해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ㆍ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경 기자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경 기자

토론회에서는 △[정책일반] 대두 수입물량 공급제한 완화 등 △[환경규제] 과도한 LED 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 경기 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 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 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했는데,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등이 참여한 부스에서는 사전 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등이 참여한 부스에서는 사전 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는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하는 부스가 설치ㆍ운영됐으며, 사전 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 규제개혁 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에 실린 식품ㆍ포장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HACCP 인증 유효기간 확대ㆍ자동연장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ㆍ문제점 식품 제조 관련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8조2에 따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에 따라 HACCP 인증업체를 매년 정기조사ㆍ평가하고 있는 와중에 인증 연장을 위한 추가적인 과정과 비용 부담은 규제로 여겨지고 있음. 

개선방안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연장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기보다는 매년 이뤄지는 정기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자동연장제도를 도입.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횟수 경감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ㆍ문제점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원재료 비율 등이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하며, 외부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전국 62개 기관에서 위탁 수행).

그러나, 식품제조업의 성분 함량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변화가 없음에도 분기별 1회로 검사횟수가 과도하며, 분기별 1회 검사 외에도 연 1회 검사를 추가로 받는 등 검사 규제가 지나침. 게다가 품목별로 1회당 약 10만원의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다수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검사비용으로만 연간 수천만원 가량 소요됨.

자가품질검사 기준상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의 검사주기도 6개월마다 1회인데, 일반식품에 대한 검사횟수가 분기별 1회인 것은 과도한 규제임. 특히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미 식품안전을 검증받은 업체로 자가품질검사는 불필요한 이중 규제에 해당함.

개선방안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횟수를 반기별 1회로 완화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소비기한 표시제도 계도기간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ㆍ문제점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토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현행 표기되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수준에서 설정된 날짜 표시이며, 소비기한은 80~90% 앞선 날짜 표시.

소비자ㆍ제조업체 계도를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 혼용 기간이 필요함.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 제품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기된 제품이 일괄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비현실적임. 9월에 세부지침이 발표된다고 해도 시행일까지 3개월의 준비 기간은 너무 촉박함.

영세업체는 소비기한 변경으로 기존 포장재 전량 폐기에 대한 부담 가중. 포장재 발주 시 발주 가능 최소물량(예: 10만장)이 있고, 대량으로 생산할수록 저렴해지기 때문에 영세업체는 한번 포장재를 발주해 2~3년 활용. 식약처에서는 기존 포장재에 스티커를 부착해 연장 활용토록 권고하나, 수십만장에 스티커를 붙일 인력도 없고, 인건비 부담이 심함.

유통ㆍ보관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된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위해로 작용할 수 있음. 냉장 보관기준 필요 품목(예: 우유)에만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시행일을 2031년까지 늦추는 일부 개정령(안)은 불공평.

개선방안 소비기한ㆍ유통기한을 혼용해 표기할 수 있는 계도기간 2년 부여. 보유한 포장재 물량 소진 후 소비기한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 실효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ㆍ문제점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표시방법, 식품유형,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을 수시 개정, 고시하고 있으며, 잦은 변경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 운영. 글자 장평ㆍ자간 설정, 단락 변경 등과 같은 ‘표시방법’ 변경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포함한 표시기준 변경 지침이 연 1회 이상 개정.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를 운영하나, 개정 고시부터 시행일까지 짧은 유예기간, 업체의 정보습득 시차 등으로 제조업체의 체감 계도기간은 1년이 채 안 돼 통합운영제 효과 미미.

생산 품목과 관련된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품목별 지침을 일일이 확인 후 기존 포장재는 폐기하고 새로 발주 넣어 비용ㆍ인력 소모 극심. 발주 가능한 최소물량(예: 10만장)이 있어 영세업체는 1회 발주 시 2~3년 활용.

그러나 일부 개정사항이 있으면 해당 품목 포장지를 전량 폐기한 후 신규로 발주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큼. 식품제조업체는 납품처 요구, 마케팅 등의 이유로 비주력 제품이라도 생산이 필요하나, 포장재 낭비 부담이 점점 커져 신제품 생산에 소극적이게 됨. 

포장재 연장 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연장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영세업체는 포장재에 스티커를 붙일 인건비가 부족해 차라리 포장재를 폐기. 또, 납품처(마트 등)에서는 부착된 스티커는 소비자가 임의로 제거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제조업체는 납품처와 관계 악화를 우려해 스티커 연장 사용 고려치 않는 실정.

개선방안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 실효성 제고. 개정일부터 시행일까지 유예기간 현행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부여.

수입산 원료콩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현황ㆍ문제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은 원산지를 구분 표시하는데, 수입산 표기와 관련해 원산지가 다른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함. 5인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두부, 콩나물 등)은 수입산의 국가별 비중을 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행정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원산지 표시방법을 ‘국가별 비율’에서 ‘수입산’으로 통일(관련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반식품 제형 범위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규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ㆍ문제점
식품공전 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는 과자, 캔디류 등을 제외한 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식품 개발 및 제형 다양화에 한계가 존재함.

또,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시 법적인 내용 외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규정으로 인해 제조사의 특성, 제품의 차별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해 시장에 각종 유사 제품이 범람하는 상황.

개선방안 일반식품도 캡슐, 정제 형태로 제조 가능하도록 식품공전 개정. 식품공전 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제조업자는 과학적인 검증, 논문, 인증 등 데이터 및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승인된 경우 자율심의 받지 않고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개정.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

식품영업 관련 불필요한 신고절차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ㆍ문제점
식품 제조ㆍ운반ㆍ판매ㆍ보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변경사항 역시 신고해야 함. 

식품은 납품처 변동, 수시 판매기획전 등 판로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많아 식품 운반차량 증감이 잦은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변경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름.

개선방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5조의 제8호 삭제. 자가 냉장ㆍ냉동차량 증감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무 삭제.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한하는 포장재 개정법안 철회 [환경부]
현황ㆍ문제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는 포장재 재활용 의무생산자에 대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규정. 환경부는 기존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기준에 ‘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021년 12월 국회에 제출함.

포장 폐기물 급증 원인ㆍ규제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ㆍ분석 부재,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직접ㆍ일률적 규제, 소비자 안전 위협과 통상 마찰이 우려됨.

개선방안 첫째, 개정법안 철회.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두께와 폐기물 발생관계에 대한 분석 필요함. 신설된 ‘제9조의5’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 비율이 설정되면 플라스틱을 타 재질로 변경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계 부담 가중 우려됨.

둘째, 총량적 규제, 자율규제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하는 대안 검토. 경량화 플라스틱 사용, 자율 저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셋째, EPR 분담금 현실화, 화학적 재활용 시스템 조속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ㆍ지원.

재활용(스티로폼)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환경부]
현황ㆍ문제점
현행법(자원재활용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연간 매출이 10억원 이상, 포장재를 800㎏ 이상 사용하는 업체는 재활용 부담금 의무 납부자임. 현재 재활용 부담금 납부 체계는 스티로폼 생산업체에 가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매한 제품에 대해 영세 중소업체(농수축산물)에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고 있어 불합리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 없는 공박스에 제품을 담아 생산했다고 전액 부과시키는 현행 제도는 부당함.

개선방안 재활용(스티로폼) 부과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등 법령 개정 요망. 법적 의무업체(원료, 포장재 생산)와 농수축산물 판매업체 포함해 일정 기준에 의거 재활용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법령 개정 필요(예: 원료 생산업체 60%, 포장재 생산업체 30%, 농수축산물 판매업체 10%).

두부류 제조시설 폐수 배출시설 규제 완화 [환경부]
현황ㆍ문제점
정부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부족한 공공ㆍ개별 하수처리시설을 감안해 1일 최대 0.1㎥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와 관련,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두부류의 경우 두부를 식히거나 담근 물에 대해서는 오염도가 크지 않아 배출 폐수량 산정 시 제외 중.

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감안해 광물성 원료에서 얻어지는 기름과 같이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특정 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폐수 배출량이 1일 20톤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 폐수를 공공 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그런데, 두부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공정상 폐수로 보지 않는 두부를 식힌 물이나 담근 물 외에도 식용 가능한 순물 등이 다량 발생하는데, 이는 모두 폐수로 적용되어 대다수 사업장이 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이에 1일 2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두부 제조업자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음.

이와 관련, ‘1일 20톤’이라는 면제 기준이 1996년 1월부터 25년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두부 제조시설 배출수는 오염도가 낮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미생물같이 오염물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원수로 하수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개선방안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대상 산정을 위한 폐수 배출량 기준 관련, 두부를 식히거나 담근 물을 1일 최대 폐수량 산정 시 제외하는 것처럼 두부류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일괄해 폐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1일 최대 폐수량 기준을 20톤에서 100톤으로 상향해야 함.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범위 확대 [환경부]
현황ㆍ문제점
생분해성 1회용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환경친화적.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자원활용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점포에서도 무상 제공되고 있음. 환경부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생분해성 1회용품이 제외되어 친환경적인 제품 특성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릴 수 없는 상황임.

개선방안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중 EL724 생분해성수지 제품(EL724:2022)에 생분해성 1회용 플라스틱 추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평가ㆍ인증ㆍ처리시스템 마련을 명시한 만큼 관련 제도 조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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