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ㆍ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농식품부<br>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ㆍ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농식품부

국민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ㆍ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ㆍ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하이랜드푸드ㆍ한중푸드 등 수입업체, CJ제일제당ㆍ동원홈푸드ㆍ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 및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현재 소고기 수입물량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나, 수출국 현지 가격 상승과 세계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도입단가가 평년보다 약 40% 올라 수입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ㆍ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할당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는 수입 소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입 소고기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일부 가공제품은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이번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으로 원재료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가 주로 접하는 신선육 등도 관세 인하분의 일정 수준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유통비용과 도입단가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조치인 만큼 소비자 등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이 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국내산 소고기에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할 계획이므로, 유통업체도 소고기 물가안정 노력 차원에서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해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ㆍ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국제 곡물가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연 1.8 →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비롯해 수입 조사료 하반기 쿼터물량 30만톤 증량을 추진하고,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에 도축 수수료(10만 원/마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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