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연구원,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 미디어 워크숍 개최

14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주최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 미디어 워크숍에서 (왼쪽부터) 하상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좌장),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발제), 박기수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강봉조 기자
14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주최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 미디어 워크숍에서 (왼쪽부터) 하상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좌장),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발제), 박기수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강봉조 기자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시장을 위축시킬 것”_ 풀무원 조상우 부사장

“최근 발의된 법률 적용 시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일반판매업’ 영업허가(신고) 등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 등 기존보다 행정규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_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_ 김상경 농식품부 과장 

지난 4월 국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이 식품산업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또다른 법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하나의 법률인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통합관리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대해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전 중앙대 교수)은 “최근 발의된 법률 적용 시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일반판매업’ 영업허가(신고) 등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 등 기존보다 행정규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경쟁력 있는 영업활동을 위해 행정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서도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하상도)이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미디어 워크숍에서 정명섭 원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관련 국내외 규제환경 분석 및 시장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최근 발의된 법률 적용 시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일반판매업’ 영업허가(신고) 등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 등 기존보다 행정규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력 있는 영업활동을 위해 행정규제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성대 박기수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지난 4월 8일 기준 81개사 169개 제품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에 있다”며,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안심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하게 구분ㆍ관리해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기능성식품을 적절하게 선택해 섭취하는 합리적 소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풀무원 조상우 부사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면, 소비자는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게 법률안이 개편되면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또, “법률안의 정의 개정ㆍ영업의 종류ㆍ허가와 관련해, 식품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발생해 산업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기능성표시식품은 현행법 상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으로 품질안전성 등의 문제없이 생산ㆍ판매되고 있으나,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신설해 영업등록을 추가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경영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을 유통전문판매하는 업체는 ‘기능성식품유통전문판매업’, 기능성표시식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기능성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제품을 유통ㆍ판매할 수 있어 제조ㆍ유통ㆍ판매 전 단계에 걸친 또다른 규제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관리 기준 준수 부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에 따른 부담 등도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사장은 “일반식품 산업 활성화와 성장 저해 우려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산업은 3조3254억원 규모지만, 일반식품은 66조1195억원 규모로 20배에 이른다”며, “기능성표시식품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산업규모가 작은 건강기능식품시장보다는 일반식품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제도 도입 전으로 회귀하는 반시장적인 주장으로, 기능성표시식품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로 기능성표시식품시장 활성화와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의도와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남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농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갈 소재, 물질을 발견해 주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남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 자체가 건강기능식품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면 농식품부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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