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산물(깐 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절단 무, 건조 고사리 등) 생산업체 70개소 △건조 수산물(멸치,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꼬시래기, 곰피) 생산업체 140개소를 지도 점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산물(깐 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절단 무, 건조 고사리 등) 생산업체 70개소 △건조 수산물(멸치,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꼬시래기, 곰피) 생산업체 140개소를 지도 점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질한 수산물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절단ㆍ탈피ㆍ건조ㆍ세척 등을 단순히 처리하는 업체를 지도ㆍ점검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단순처리 농산물(깐 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절단 무, 건조 고사리 등) 생산업체 70개소 △건조 수산물(멸치,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꼬시래기, 곰피) 생산업체 140개소다.

주요 내용은 △위생적인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첨가물(감미료, 거품제거제 등) 불법 사용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용수의 적정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위생복ㆍ위생모 착용, 작업장 청결 관리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도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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