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는 현행대로 ‘식품기사’ 자격시험 실시
실기시험, 식품생산관리 실무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반영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개편에 들어가,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개편에 들어가,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사진=식품저널DB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이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개편에 들어가,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은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썹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시행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종목명) 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 △(필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확 및 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ㆍ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 △(실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이다.

또,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해썹 관련 항목(해썹 7원칙 12절차, 선행요건 관리)을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하기 위해 고용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회의를 통해 해썹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을 완료(’20.11)했고,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시험과목과 시험출제 기준안 등 개편안을 확정(세부직무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 ’21.12)했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해썹 전문인력 양성ㆍ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어풀이

*해썹 7원칙 12절차(준비단계 5절차1)+7원칙2))
1) 해썹 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등 해썹 적용 전 준비단계
2)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결정, 한계기준(C.L) 설정, 검증 절차 수립 등 해썹 관리계획 주요 원칙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 관리
해썹 관리기준 적용 이전에 갖춰야 할 일반적인 위생관리기준(SSOP,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과 적정제조기준GMP(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으로, 크게 8개 분야(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ㆍ가공 시설ㆍ설비 관리, 냉장ㆍ냉동 시설ㆍ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ㆍ운송 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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