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음식점 영업제한 완화 해야”…삭발식 잠정 연기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내년 1월 4일 회의를 열어 동맹휴업 일시와 휴업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가 당초 12일 예정이었던 집단 삭발식을 잠정 연기했다. 사진=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오는 16일에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또 연장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일 예정이었던 집단 삭발식은 잠정 연기했다.

코자총은 “12일 오후 2시에 국회 앞 국민은행 은근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삭발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발표 때까지 잠정 연기하고, 대정부 정책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로 휴ㆍ폐업이 속출하고 종업원 감원 등 문제가 심화된 연매출 10억원 이상 150억원 이하 업소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음식점의 영업제한을 12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외식업의 경우 특별 방역대책 시 방역 물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연말연시 특수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세공과금 50% 감면, 배달수수료 지원, 온ㆍ오프라인 외식 할인 프로모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으나,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국세 납부의 경우 수수료율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카드 사용자(납세자)가 부담한다”면서, “△납세자 납세 의무 △조세 부과 형평성에 맞게 국가 부담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1월 16일에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또다시 연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은 ‘분노의 삭발식’을 비롯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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