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상생협회는 16일 중소식품제조기업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ZOOM) 법령교육을 했다. 사진=식품안전상생협회
식품안전상생협회는 16일 중소식품제조기업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ZOOM) 법령교육을 했다. 사진=식품안전상생협회

(재)식품안전상생협회는 16일 중소식품제조기업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및 식품 표시기준의 이해’를 주제로 법령교육을 했다. 

온라인(ZOOM)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의 이해(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 임종찬 과장) △식품 표시기준과 허위과대광고의 이해(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 김윤수 사원) 주제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CJ제일제당 임종찬 과장은 ‘식품위생법의 이해’ 과정을 법령체계 이해, 식품위생법 이해, 식품공전 이해로 나눠 법의 구성, 입법절차, 식품위생법 등을 설명하고, 놓치기 쉬운 법령 제ㆍ개정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CJ제일제당 김윤수 사원은 ‘식품 표시기준과 허위과대광고의 이해’ 과정을 식품 등의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방법, 허위과대광고, 표시광고 실증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로 나눠 설명했다.

식품안전상생협회는 매년 중소식품제조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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