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6개 지역본부 14개 사무소)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해 투입하며,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이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위생ㆍ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검역본부는 수입 소고기ㆍ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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