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소비자 안전 담보하기 위해 배달앱, 온라인몰에 대한 규제 필요
식품안전 바른 대응法(16)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br>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음식을 주문하고 소비하는 방법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만 음식을 판매하던 음식점도 포장ㆍ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여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게 바뀌었고, 전국의 맛집이 온라인몰에 입점하여 간편하게 유명 맛집의 음식을 배송받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자 입장에서는 제조한 식품을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판매할지에 따라 영업의 종류를 달리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맛집의 경우 음식점에 방문해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이고,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손님에게 직접 배달하는 형태로도 판매돼 왔으나, 최근에는 배달앱 등을 통해 포장ㆍ배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원거리 포장ㆍ배달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허용되는 영업 형태가 어디까지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고,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비대면 소비 확대와 더불어 전국의 맛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ㆍ배달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데,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는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2021.8.1 시행).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그가 영업소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을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고,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식품의 판매는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ㆍ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으로, 영업등록 대상이나 유통ㆍ판매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그의 인기 메뉴를 전국으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마치고 우편ㆍ택배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마치고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음식을 밀키트(간편조리세트) 형태로 제조해 판매할 때에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ㆍ등록이 필요합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은 9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달앱, 온라인몰 등을 통한 식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가칭 ‘온라인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식품 영업자들로서는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해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향후에는 식품위생,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배달앱, 온라인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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