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ㆍ전 미래전략실장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전자ㆍ디스플레이ㆍ전기ㆍSDI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올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를 설정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래전략실은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2013년 2월 보고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래전략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2013년 4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같은 달 삼성디스플레이, 6월에 삼성SDI, 7월에 삼성전기와 상기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 유지해 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으나, 미래전략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했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영향으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2014년 1월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결정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전략1팀 최 모 전무가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래전략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 정 모 사장이 중단시켰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미래전략실 조직이 없던 20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 모 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9년간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래전략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보다 현저히 높은 15.5%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웰스토리는 이같은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한편, 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는 약 2조8000억원으로, 피합병회사 삼성물산의 가치 약 3조원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2758억 원)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3억원, 삼성웰스토리 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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