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송자량 대표이사, 풀무원식품 김진홍 대표이사, 농심 박준 대표이사, 빙그레 전창원 대표이사, 오뚜기 황성만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이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권석형 회장 애로사항 건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식품 관련 협회 및 식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품업계가 건의한 내용과 기대효과를 정리한다.<편집자 주>

김강립 식약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원사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김강립 식약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원사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삼양사 송자량 대표이사
영양성분 표시,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야

COVID-19 영향으로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인쇄된 표시사항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온라인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 활성화로 국민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표시사항 중 영양성분은 비의도적인 변동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원료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영양성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연산물의 영양성분은 작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영양성분 변경에 따른 기존 포장재 폐기, 신규 인쇄 등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장상황에 따른 원료 공급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건의내용>
영양정보 표시를 제품 표시사항에 인쇄하지 않더라도, QR코드 등을 통한 온라인 제공으로 대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기대효과>
포장재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원료 사용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 표시정책이 변경됐을 때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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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식품 김진홍 대표이사
1. 영업 종류와 관계 없이 식품과 축산물 보관 허용해야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보존업에 한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신고가 된 다른 영업장에 소량의 축산물가공품이나 일반식품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없도록 해 보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관하려면, 해당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관청(시군구)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장 및 보관장소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보존업의 경우, 식품과 축산물의 혼용 보관이 허용된 것은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식품보존업과 축산물보관업 업무 특성이 식품의 보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허용된 조항이다.

사실상 식품과 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에는 식품의 보존 및 유통은 필수 불가결의 공통사항이므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대다수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작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거나 분리되어야 한다’로 규정돼 있으며,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동일 면적을 중복해 영업신고할 수 없도록 식약처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다.

<건의내용>
동일한 사업자가 신고해 영업의 종류만 다른 작업장 내에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식품보관 등 작업장의 목적이 동일하다면, 영업의 종류와 상관 없이 밀봉 포장된 식품 및 축산물을 구분해 같은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된다

<기대효과>
해당 시설이 식품 보관이라는 목적이 동일한 시설로, 현장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식품의 보존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으며, 동일 면적에 대한 중복 신고가 가능하다.

2. 영업등록ㆍ허가사항 변경 등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 허용해달라
식품 관련 영업등록ㆍ허가사항 변경 등은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일부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 유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면으로 민원서류를 기한 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감염병이 전파돼 해당 지역 전체에 감염병이 확대될 수 있다. 

<건의내용>
영업등록ㆍ허가사항 변경 등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민원 신청 시 전체 민원에 대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이 식품업체 CEO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봉조 기자
김강립 식약처장이 식품업체 CEO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봉조 기자

농심 박준 대표이사
고기성분 함유 복합식품(라면), EU 수출 가능하도록 EU에 건의해주길 

한국은 EU에 육(meat)가공품이 사용된 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EU산 또는 미국/호주산 등 제3국의 육가공 원료를 사용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EU 소속 국가에는 No-meat 라면만 수출 중인 상황으로, 수출 품목의 제한이 있다.

미국의 경우 호주 등 국가 허용시설 육가공품을 사용하고, 이를 증빙하는 검역서류를 첨부하면, 한국 제조식품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나, EU는 육가공품 원산지와 관계 없이 육류성분이 들어간 한국식품은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건의내용>
라면은 충분히 열처리가 된 상온 보관 식품으로, 식품안전 위험이 낮은 제품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 식품에 대해 EU가 정한 청정국의 시설에서 생산한 육가공 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EU 수출이 가능하도록 EU에 규제 개선을 해주도록 건의한다. 

식약처의 노력으로 최근(’21.5.20) 우유, 계란, 벌꿀을 함유한 실온보관 복합식품 수출이 가능해졌음에 감사드리며, 육성분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을 요청한다.

<기대효과>
라면은 대표적인 K-푸드로, 본 규제를 개선하면 다양한 제품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뿐 아니라, 맛과 품질 향상을 통한 EU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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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전창원 대표이사
수출 관련 영문증명서 신청ㆍ발급 일원화해주길

수출 관련 영문 증명서 중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는 공장 소재지별, 식품 유형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동일 컨테이너에 수출품목을 다양하게 적재하는 경우, 다수의 공장에 대해 해당 관할 지방청별로 축산물과 일반식품을 구분해 각각 위생증명서를 신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메로나, 더위사냥(이상 김해공장 생산), 비비빅(논산공장 생산), 투게더(남양주공장 생산)를 함께 수출할 경우에 생산공장별로 부산식약청, 대전식약청, 경인식약청에 각각 신청하고 있다. 또, 김해공장 생산품의 경우에도 메로나는 축산물 위생증명서, 더위사냥은 일반식품 위생증명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있다. 

위생증명서 신청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할 면장 관련 자료와 증빙서류가 많게는 10여 종이 넘는데, 동일한 작업을 평균 6~10번 반복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해외 바이어도 동일한 증명서가 너무 많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의내용>
수출 위생증명서 신청ㆍ발급 일원화를 요청한다.

<기대효과>
동일 수출건에 대해 수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관할청으로 통지되고, 복수의 관할청으로부터 모두 승인이 되면 서류가 발급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수출업체 업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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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황성만 대표이사
캐나다 미량 식육 함유 식품 수출 관련 식약처에서 도움 주길

기존에는 식육이 2% 미만인 ‘미량 식육 함유 식품’은 캐나다에 수출이 가능했으나, 2020년 11월에 캐나다의 육류 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맞추지 못해 현재까지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건의내용>
캐나다의 육류 성분 포함 제품 관리 강화 때문에 기존에 수출하고 있던 품목은 현재 캐나다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에서 OMIC를 발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수출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장(왼쪽)이 김진홍 풀무원식품 대표(가운데)를 박준 농심 대표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봉조 기자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장(왼쪽)이 김진홍 풀무원식품 대표(가운데)를 박준 농심 대표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봉조 기자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대체육 및 배양육 대한 정의ㆍ기준 필요

최근 가축전염병, 동물복지, 지구온난화 등으로 콩을 가공한 대체육이 급성장하고 있고, 콩 이외 해양식물 등을 이용한 대체육 및 친환경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동물세포를 배양한 배양육시장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제외국에서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 등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내에도 대체육 및 배양육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으로 수입하는 대체육 콘셉트 상품의 식품유형은 두류가공품이고, 제품에 식물성 대체육 또는 식물성 고기(콩고기)로 표기하고 있어 고기라는 표현으로 표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국내 대체육 및 배양육의 정의 및 기준ㆍ규격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 표시 등에 어려움이 있다. 대체육과 배양육의 정의 등이 불명확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의내용>
국내 대체육 및 배양육 산업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된 정의와 기준ㆍ규격 등을 마련해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대효과>
대체육 및 배양육의 독립된 정의 및 기준ㆍ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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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이물, 미생물 등도 재검사 허용해야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검사 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은 재검사 제외 대상이다.

식품안전 관련 부적합 원인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 검사의 경우, 정성검사 항목은 시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이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하다.

<건의내용>
현재 식품 등의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도 재검사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기대효과>
모든 항목에 대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검사기관의 잘못된 부적합 판정에 대한 재검사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식품업계 CE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임정배 대상 대표, 송자량 삼양사 대표, 김재옥 동원F&amp;B대표,정명수 한미양행 대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nbsp; 사진=강봉조 기자
식품업계 CEO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임정배 대상 대표, 송자량 삼양사 대표, 김재옥 동원F&B 대표, 정명수 한미양행 대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사진=강봉조 기자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이사 
‘일반식품의 기능성 사전 신고제’ 조속 시행을

세계적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영업자 자율 입증을 통한 표시 및 다양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국내는 시험, 조사,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으로 실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기능성 범위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일반식품에는 제한적인 기능성 표시만 가능하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범위 및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

일반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일반적인 영양성분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고, 최근 새롭게 시행된 ‘기능성 표시제도’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29종, 제한적인 개별인정형 및 실증을 통한 ‘제거/감소’, ‘숙취해소’, ‘장/위 건강’의 기능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영양성분의 기능성은 법에서 규정한 표현만 가능하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B(원료)가 들어 있습니다’라는 정형화된 표현만 가능하다.

식품산업이 발전과 함께 신소재 개발과 가공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해 영업자 노력이 제품에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2020년 해외직구 식품 중 건강식품이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기능성 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니즈는 커지고 있다.

기존 허용된 표시는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므로 소비자의 직관적 이해도를 높이는 문구가 필요하다.

<건의내용>
식약처에서 계획 중인 ‘일반식품의 기능성 사전 신고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다양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현행 법령의 기능성 범위는 고시형 원료 29종, 제한적인 개별인정형 그리고 실증으로 증빙 가능한 ‘제거/감소’, ‘숙취해소’, ‘장/위 건강’으로 한정되나, 이외에도 식품 원료를 사용한 대사조절, 면역건강, 근성장 등의 기능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한다. 

현행 획일화된 기능성 표시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고 범위에 제품의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 

<기대효과>
안전성 및 기능성이 검증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일반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성 표시 식품 출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 친화적이며 정확한 정보 전달로 제품을 구매할 때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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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권석형 회장
건기식 GMP 제조업소, HACCP 인증 면제해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d Manufacturing Practices) 지정은 제조업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까지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GMP 의무화를 적용했다.

건강기능식품 GMP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 구조, 설비 등 하드웨어를 비롯해 원료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 등 소프트웨어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다.

또한, GMP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제10조(제품표준서) 제8호에 따라 품목별로 품질 향상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중점관리 대상 및 관리방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식품의 HACCP(위해요소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체계) 인증 평가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는 이미 HACCP 적용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평가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HACCP 인증을 받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된다.

<건의내용>
GMP를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정부의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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