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 12일 수출입 생산기업 등록제 규정 발표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249호령]과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시행안[248호령]을 4월 12일 발표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에 따라 향후 대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모든 식품 관련 기업은 기업 등록을 함으로써 사전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진=CCIC KOREA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249호령]과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시행안[248호령]을 4월 12일 발표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에 따라 향후 대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모든 식품 관련 기업은 기업 등록을 함으로써 사전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진=CCIC KOREA 

중국은 수입식품 소비 왕국
중국은 세계 최대 수입식품 소비 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수입식품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86개 이상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산물ㆍ육류ㆍ유제품 등 수입액은 2019년 기준 미화 900억 달러를 초과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왜 수입식품을 선호할까? 
중국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선호하고 구입하려는 가장 큰 배경은 수입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과 품질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중국은 2004년 독 분유 사건,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30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가 건강에 큰 피해를 보았다. 중국 정부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 관련 불법 사건ㆍ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가 수호령 아래 내수 기업만이 아니라 수출입 식품 안전ㆍ안심 사업 및 밀수 단속, 식품 이력시스템 구축, 수출입 식품기업 신용관리체계 구축 등 식품안전 불감증 문제를 척결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일련의 제도 마련과 함께 중국 시장관리 감독총국(이하 SAMR)은 수출입 식품을 연도별ㆍ분기별로 불시에 샘플링해 리스크 경고를 발효하고, 부적합 현황을 수시로 발표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 

4월 12일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249호령]과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시행안[248호령]을 새롭게 발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향후 대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모든 식품 관련 기업은 기업 등록을 함으로써 사전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유의사항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을까? 해외 생산기업 등록제 적용 대상은 모든 대 중국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기업(불포함: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생산ㆍ가공ㆍ보관)이다. 

등록 방법은 △첫째, 수출국 주관 정부 당국이 중국 해관총서에 추천한 후 해관총서의 서류, 현장 심사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과 △둘째, 기업이 자체 신청 혹은 위탁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국 주관 정부 당국의 추천 형식으로 관리하는 제품군은 육류와 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관련 제품, 꿀 제품, 난류 및 관련 제품, 식용 유지와 원료, 내용물이 들어간 밀가루 가공식, 식용곡물, 곡물 제분 공업 제품과 맥아, 신선ㆍ탈수 채소 및 건두, 조미료, 견과류와 씨앗류, 건과일류,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원두, 코코아, 특수식품(분유ㆍ환자용 특이식),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이 있으며, 그 외 제품군은 기업이 신청하면 된다. 

해관총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영문이나 중문으로 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절차의 하나로 해관총서의 자료 심사를 거쳐 영상 혹은 현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품의 위험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심사방법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해관총서의 수권 위탁을 받은 제3 공인기관에 위탁해 현장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등록된 번호를 반드시 포장지 내외에 기재해야 하며, 앞으로는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식품(분유ㆍ환자용 특이식)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인쇄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일부 라벨 교체 등을 통해 수입 통관이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까다로워진 셈이다. 또한,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춘 수입자를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 중국의 수입자는 제품 수입내용과 판매기록을 남겨 언제든지 해관총서의 실사에 대응하고, 수출자와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현장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제도는 한국 기업의 대 중국 수출에 또 한 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까?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모든 제품군의 등록제 시행으로 CCIC그룹(중국검험인증그룹)의 국내외 역량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CIC그룹은 중국 최대 시험ㆍ인증ㆍ검사 국영기관이다. 2018년 12월 SAMR과 CCIC그룹은 특수식품군(보건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특수 의학용도 식품) 영역에 대한 해외 공장 심사(현장 실사)와 샘플링 검사 및 제품 등록 후 사후 관리ㆍ감독을 CCIC의 네트워크와 인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과 수입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 시행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식품 수출 기업들의 발 빠른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미라 CCIC KOREA 인증센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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