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등 11인,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 등 11인은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사진=식품저널DB
김홍걸 의원 등 11인은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사진=식품저널DB

“제품 변질은 유통기한 설정보다 유통 중 관리 부실 문제로
현재도 제조연월일이 표시되며 외관상 품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어”
_ 20대 국회 전문위원, 당시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에 부정적 입장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 등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입법이 되지 않은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

김홍걸, 김경만, 김민철, 김윤덕, 양기대, 오영환, 이규민, 이학영, 임오경,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 11인은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제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 혹은 제조연월만 표시하고, 유통기한 표시는 생략할 수 있게 해 위생 및 안전성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빙과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없는 빙과류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영역으로서 그동안 안일하게 관리돼 온 빙과류 유통이 이번 법안 발의로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면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 모든 국민이 잘못된 빙과류 섭취로 인한 고통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하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발의했으나, 모두 입법이 되지 못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빙과류에 2009년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빙과류의 경우 타 식품군보다 장기간 유통돼도 냉동보관 상태가 유지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로 다양한 식품의 표시사항을 관리하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빙과류의 유통기한만 법률에 상향해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김해영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은 “제품의 변질은 유통기한 설정보다 유통 중 관리 부실 문제로, 현행법에 따라 제조연월일이 표시되며 외관상 품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이탈리아는 빙과류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업체가 상미기한(Best by)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개별 포장된 아이스크림류는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본은 빙과류를 유통기한 생략 가능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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