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식약처는 식육 함량 60% 이상의 간편조리세트 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와 식품 영업허가가 모두 필요했던 것을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육 함량 60% 이상의 간편조리세트 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와 식품 영업허가가 모두 필요했던 것을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를 추가해 별도로 식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조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는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돼 있어, 식육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주원료로 농수산물ㆍ가공식품ㆍ양념 등을 추가로 구성한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고, 냉장ㆍ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을 신설하고, 축산물과 식품 영업 간 창고 공동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을 다양화했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를 향후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해 전체 유통 달걀의 65%에서 85%까지 선별포장의무를 적용한다.

냉장ㆍ냉동 축산물 운반 차량의 온도조작 장치, 일명 ‘똑딱이’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처분을 강화했다.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10일의 처분 기준을 마련했으며, 위생화 착용 출입에 대해서는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로 강화했다.

제도 개선 분야
식육 함량 60% 이상의 간편조리세트 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와 식품 영업허가(식품제조ㆍ가공업)가 모두 필요했던 것을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육 함량 60% 미만인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형이 신설('20.10)돼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육가공업 영업 없이도 제조 가능하도록 이미 허용돼 있다.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영업별 해당 면적을 구분해야 하고 보관비율이 변동될 때마다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면적에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규 영업자의 위생교육이 집합교육으로만 실시되던 것을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도 가능하도록 교육방법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트렌드 등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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