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영양학연구소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에 대한 표시의 의무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규정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오히려 러시아 시장에서 유전자변형 식품의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한다. 유전자변형 식품은 러시아에 1990년대에 출현했고, 러시아 보건부는 현재 유전자변형 농작물 13종(콩 3종, 옥수수 5종, 사탕수수 2종, 감자 2종, 쌀 1종)만 식품산업에 사용토록 허가하고 있다. 러시아 그린피스, 소비자단체의 회원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원들은 이 법안과 관련된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법안이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원료, 첨가물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며 초안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법안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자연식품을 구분하는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 유전자변형 식품의 첨가를 금지하지 않아 상당한 우려를 나을 것으로 그들은 지적했다. 러시아 그린피스의 나탈리아 올레피렌코는 “이 법의 입안자는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법안 작성 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세 번째 초안이며 앞의 두개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법안의 발안자들은 유전자변형 성분이 0.9% 이하인 식품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는 생산자가 표기 없이 0.9%의 유전자변형 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영양학연구소의 실험실장인 나제주다 티쉬코는 말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견해에 격분했으며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아무런 규제없이 유전자변형 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전자변형 식품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나탈리아 올레피렌코는 말했다. (농수산물유통정보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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