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부터 적용돼온 독일의 ‘식료 생활필수품 및 와인 육류 위생법’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농업관련 위생법으로 보완된 ‘식료품 및 사료 위생법(LFGB)’으로 개정돼 지난 7일부터 실시되고 있다.새 식품법규는 모든 식료품의 생산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으로 식료품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이른바 ‘농지에서 식탁까지’ 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정확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암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니트로 박테리아나 다이옥신 등으로부터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함은 물론, 오염이 확인된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장 빠른 진상규명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료품 검사원과 소비자보호기관은 식료품 생산 과정이 더욱 엄격해진 이 규정에 전적으로 찬성하나 농조와 생산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법안 적용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식료품 위생법안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 모두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ek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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