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Non-GMO’ 강조표시 기준 마련…구분유통증명서 GMO 미표시 대상에 건기식 포함

▲ 지금까지 GMO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는 Non-GMO 표시가 허용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강봉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강조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농산물 등의 재배ㆍ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인 비의도적인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Non-GMO’라는 강조표시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유럽연합(0.9% 이하), 호주ㆍ뉴질랜드(1%) 등에서는 국가별로 설정돼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이내이면 Non-GMO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 및 그간 유권해석을 반영해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할 때 GMO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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