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36. 원재료명②

▲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는 원재료명은 투입 함량이 아닌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함량 순서대로 표시해야 하며, 제조ㆍ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ㆍ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한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품목제조보고에는 건빵 비율 94.12%와 별사탕 비율 5.88%를 입력하고, 건빵 하위 원료로 쌀 함량을 30%로 입력했는데, 이럴 경우 주표시면에 쌀 함량을 30%로 표시해야 하나? 아니면 별사탕을 포함한 비율인 28.2%로 적어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재료명의 함량은 최종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므로, 건빵 94.12%에 함유된 쌀 30%가 아닌, 별사탕까지 포함한 총 중량에서 차지하는 쌀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 제품을 만들 때 2가지 토마토페이스트를 사용한다. 토마토페이스트1(중국산/토마토100%) 13%, 토마토페이스트2(중국산/토마토100%) 13%. 이 경우 원재료명에 토마토페이스트 26%(중국산/토마토100%)라고 합쳐서 표기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원재료명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문의한 제품의 원재료 토마토페이스트 1과 2가 동일한 것이라면 제조사 등의 책임 하에 ‘토마토페이스트’ 표시가 가능하나, 토마토페이스트 1과 2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토마토페이스트1, 토마토페이스트2’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 원재료명 표시는 원재료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해 해당 제품이 위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 표시ㆍ광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Q.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인 천연향료(허브향)를 수입해 음료 제조사에 공급하려고 한다. 제품 공급사 사정상 원료의 일반명인 허브(Herbs)로 명명했지만, 이 경우 향료제품의 핵심 특성인 홉(Hop)을 특정해 음료제품의 한글명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예를 들어 천연향료(허브향)ㆍ천연향료(홉향)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별지 1] 세부표시기준 1. 바.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중 천연향료나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란에 각각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문의한 바와 같이 핵심 원료로 ‘Hop oil’을 사용했고 호프향이 나면, 향료의 명칭은 영업자가 선정하는 것이므로 영업자 책임 하에 ‘천연향료(호프향)’으로 표시할 수 있다.

Q. 수입 제조ㆍ가공품을 단순 소분하거나 배합해 납품하고 있다. 수입식품은 기재된 정보를 그대로 한글표시사항에 적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표시하거나 일부 누락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
원재료명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문의한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으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II. 1. 가. 5) 나)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하면 동 시행규칙 [별표 7] II. 1. 라. 4). 마).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돼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3개월에 해당된다.

Q. 고구마만 들어가고 다른 원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화덕에 구운 고구마를 절단해 냉동한 것을 수입해 해동 및 추가 건조해 ‘군고구마 말랭이’라는 제품명으로 제조ㆍ판매하려고 한다. 이때 원재료명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원재료명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문의한 제품이 고구마로 만든 것이라면 원재료명으로 ‘고구마’ 표시는 가능하며, 원재료가 구운 고구마만을 절단해 냉동한 것이라면 ‘군고구마 100%’ 또는 ‘냉동 군고구마 100%’로 표시 가능하다.
 
참고로, 제품의 100%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해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100%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Q. 원재료명과 함량을 표시할 때 배합비가 자몽주스 79.9999%, 정제수, 비타민C이면, 주표시면 및 일괄 표시면에 79.999%로 소수점 버림 표시가 가능한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고시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해야 하며, 많이 있는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홍차를 만들 때 산화 발효 도중 과일농축액을 첨가한 후 수분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건조시켜 제품을 만들면, 원재료 및 함량에는 과일농축액의 첨가량을 표기해야 하나? 아니면 최종 제품의 첨가량 대비 고형분을 표기해야 하나? 또, 과일농축액뿐만 아니라 과일액체 발효액을 첨가했을 때에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는 원재료명은 투입 함량이 아닌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함량 순서대로 표시해야 하며, 이 때 함량 표시는 의무표시사항은 아디다. 또, 동 고시에 따르면 제조ㆍ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ㆍ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시) ○○농축액, ○○추출액, ○○발효액, 당화○○

따라서, 최종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 발효액’이면, 위 규정에 따라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므로, ‘○○ 발효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Q. 복합원재료가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이면, 해당 복합원재료의 유형만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별지 1] 사. 마)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이거나,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만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함)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5% 미만의 복합원재료 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Q. 원재료 등이 모두 동일한 오렌지 농축액 2종류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한 번만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사용한 ‘오렌지농축액’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Q. 식품에 5% 이상 복합원재료가 들어있으며, 해당 복합원재료 안 5순위 이상(6, 7순위 등)에 식품첨가물인 혼합제제가 포함될 경우 혼합제제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원재료명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원재료명을 표시한 경우라면 6순위, 7순위에 있는 원재료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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