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2)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서 종사자 안전사고 발생
식품원료나 완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안전사고 발생
1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하면
식품 사업주ㆍ경영책임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되자마자 산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안은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률안 부칙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식품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 처벌의 원인이 되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라고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행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은 그 사업ㆍ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되므로, 식품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ㆍ보존업ㆍ접객업 등 식품업체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인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도급ㆍ용역ㆍ위탁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은 제조ㆍ판매하는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에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중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을 포함하므로,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ㆍ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될 수 있고, 식품업체가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식품원료나 완제품의 제조ㆍ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될 수 있으며,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즉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행할 의무 위반이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는 이러한 의무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행 내용ㆍ범위ㆍ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항목에 따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어디에서라도 의무 위반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향후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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